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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0-09-11
[일반]예술인을 위한 2020년 하반기 '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'

창작준비금지원-창작디딤돌

 

사업개요 창작준비금 사업개요 구분	내용 사업명	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 사업기간	2020년 상반기, 하반기(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) 접수기간	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참여방법	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대상	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(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) 참여제한	· 고용보험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상용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· 소득인정액 가구원*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는 예술인 * (가구원)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· 변동일자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 등본 변동사항이 발생한 예술인 ·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- 2019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(원로 포함) 선정 예술인 · 중복참여 2020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-예술路(로) 참여 예술인 ·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선정인원	총 12,000명 이상 지원규모	1인 300만원

 

지원 기준 창작준비금 지원 기준 구분	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	∙ 예술활동증명*을 완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% 이내인 현업 예술인 *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소득인정액	 구분 금액(원/월) 1인가구 2,108,633 2인가구 3,590,376 * 소득인정액의 '가구원'은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* 소득인정액=①소득평가액(월)+②재산의 소득환산액(월) ① 소득평가액(월): 가구원 실제소득-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(월): (일반재산+자동차재산-기본재산공제)x소득환산율+고급재산 * 소득인정액은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. 제출서류	공통 ∙ 개인정보수집∙이용∙제공 및 조회 동의서(다운로드) ∙ 주민등록등본(발급일자 14일 이내) ∙ 통장 사본

 

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,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 * 원로, 장애 예술인은 지원 요건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.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 지원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

 

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홈페이지

https://www.kawfartist.net/